제목 |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| ||||||||
팀명 | 주민복지팀 | 등록일 | 2021-02-25 | 조회 | 145 | ||||
문의처 | 041-521-6527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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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> (대상) 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학원 방역수칙을 적용* * 기숙형의 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
- 수도권·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
< 학원 방역 수칙 개요 >
1. 숙박시설 운영 금지
2.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,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, 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 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 - (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)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(외부 출입하는 종사자)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
(대상)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,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
<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>
1. 정규 종교활동(예배)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?교습·학습 등 금지
2. 식사, 숙박 금지
3. 정규 종교활동(예배)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기준 준수
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(대상) 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(조치내용) 과태료(300만원 이하), 고발(300만원 이하 벌금), 운영중단(3개월 이내), 폐쇄 명령,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※ 시설 유형별 의무화되는 방역 수칙
□학원(전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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