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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
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-02-17 조회 189
첨부
 

 

종교시설 방역지침 핵심사항(1.5단계)

①            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활동시 이용자 간 2m이상유지

②            예배공간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이내 참여 가능

         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

       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
⑤        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모두 금지



특히 ,번 등을 확인하여 시설내 설치요망

 

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

 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

 

* ,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

 

-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
좌석 또는 바닥면 표시하여 이용자 안내

 

-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

 

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
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
 

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
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
각종 선교 소모임 교육

 

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
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(숙박포함) 주최 음식 제공 금지

 

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

 

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
(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 

출입자 명부 관리

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 

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
 

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
 

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 

 시설 내 이용자 2m 이상 간격 유지

 

 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

 

방역관리자 지정

 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
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
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

 

* ,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

 

-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
좌석 또는 바닥면 표시한 곳만 이용

 

 

 

 

 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
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
 

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
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
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
 

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
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(숙박포함) 참석 식사 금지

 

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
성가대 금지

 

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
(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 
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 

 

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
 

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
 

마스크 착용

 

 

이용자 2m 이상 간격 유지

 

 

적용기간 : 2021215() 0~ 228() 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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