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19-07-29 | 조회 | 3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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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7. 29. ~ 2019. 8. 16(18일간) 2. 공고대상 : 4명 - 한*복(1957-01-08,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3길) - 양*희(1973-05-13,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동7길) - 홍*원(1981-01-08,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길) - 이*재(1982-10-18,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1길)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(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51) 4. 공고방법 : 부성1동『게시판』 및 『천안시 홈페이지』 공고 5. 직권조치일 : 2019. 7. 29
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