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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-01-16 조회 365
첨부
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(2차).pdf

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

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

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1. 공고기간 : 2020. 1. 16 ~ 2020. 1. 30(14일간)

         2. 공고대상 : 4명(홍*선외 3명)

        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
         4. 신고사항 : 재등록(2차 신고기한 : 2020. 1. 30)

             * 행정상 관리주소 : 부성1동행정복지센터

 

    붙임 :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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