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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
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-01-14 조회 361
첨부
최고공고(20200114).pdf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

공고하고,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
할 것 임을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1. 공고기간 : 2020. 1. 14 ~ 2020. 1. 28(14일간)

        2. 공고대상 : 방*일(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)

        3. 공고방법 :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

        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(거주불명등록 신고)

 

    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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