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도 아동 급식 지원(저소득) 신청안내 | ||||
팀명 | 주민복지과 | 등록일 | 2019-07-15 | 조회 | 442 |
첨부 | |||||
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렵거나 아동이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아동급식(도시락)을 지원할 예정이오니, 해당 대상자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● 지원 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다만,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하며, 만18세 미만의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● 지원 대상 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※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·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※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※ 단,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※아동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● 급식지원 신청방법 : 거주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● 신청시 필요 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등
● 신청장소 : 불당동 주민복지팀(☎ 521-688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