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재등록 최고공고(이*현 외 10인)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2-22 | 조회 | 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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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의2,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, 기한 내 재등록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(말소)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 2. 22. ∼ 2020. 3. 5.(11일간) 2. 공고대상 : 이*현 (천안시 서북구 월봉로) 외 10인 3. 공고방법 : 쌍용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. 공고내용 :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
붙임 :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문(이0현 외 10인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