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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(2018년1분기)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-06-19 조회 503
첨부
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문(18년1분기).pdf

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,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쌍용3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

전환(직권조치)하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 1. 공고기간 : 2019.06.19. - 2019.07.05.
     * 전환일(직권조치일) : 2019.06.19.
  2. 공고대상 : 하** (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)외 5명
 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
 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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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14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