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개정 | ||||
팀명 | 주민복지팀 | 등록일 | 2020-01-09 | 조회 | 571 |
첨부 | |||||
<주요 개정 사항> ○ 2020년도 선정기준액(제2조)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36.8만원으로 함.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,935,288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,374,587원으로 함. |
제목 |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개정 | ||||
팀명 | 주민복지팀 | 등록일 | 2020-01-09 | 조회 | 5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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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요 개정 사항> ○ 2020년도 선정기준액(제2조)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36.8만원으로 함.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,935,288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,374,587원으로 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