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직권조치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공고 | ||||
팀명 | 쌍용1동 | 등록일 | 2019-05-14 | 조회 | 390 |
첨부 | |||||
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9. 05. 14. ~ 2019. 05. 28. 2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3. 공고대상 : 권**(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) 4. 공고방법 :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