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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권조치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공고
팀명 쌍용1동 등록일 2019-05-14 조회 390
첨부
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제27호).pdf

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공고기간 : 2019. 05. 14. ~ 2019. 05. 28.

2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

3. 공고대상 : 권**(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)

4. 공고방법 :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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