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」 행정명령 실시 안내 | ||||
팀명 | 주민복지팀 | 등록일 | 2020-12-02 | 조회 | 2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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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 추세 속에 지역 내 산발적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,
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의견 수렴,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<행정명령 사항> 1. 처분대상 : 천안시 전 지역 2. 처분내용 :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3.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18:00 ~ 12.7.(월) 24:00
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, 모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, 코로나-19 방역에 더욱 큰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 및 1.5단계와의 차이점은 첨부파일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