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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-05-20 조회 341
첨부
최고공고문.pdf

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할 것을 공고
합니다.
   
  1. 공고기간 : 2019. 5. 20. ~ 2019. 5. 27.
  2. 공고대상 : 전○영(천안시 서북구 오성로) 외 1명(총2명, 총2세대)
  3. 공고내용 :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
  4. 공고방법 :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
붙   임 :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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