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직권조치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19-05-09 | 조회 | 354 |
첨부 | |||||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정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천안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 임 : 1. 직권조치결과공고문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