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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권조치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공고
팀명 성정2동 총무팀 등록일 2019-11-13 조회 391
첨부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향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자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가. 공고기간 : 2019. 11. 13 ~ 2019. 11. 28
나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
다. 공고대상 : 김OO(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)외 5명
라. 공고방법 :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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