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직권조치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공고 | ||||
팀명 | 성정2동 총무팀 | 등록일 | 2019-11-13 | 조회 | 3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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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향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자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공고기간 : 2019. 11. 13 ~ 2019. 11. 2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