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0-01-03 | 조회 | 3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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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최종거주지가 거주불명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.
(※ 2018. 10. 1. ~ 2018. 12. 31. 거주불명등록자) 2. 공고기간: 2020. 1. 3. ~ 2020. 1. 10.(7일간) 3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1차) 4. 공고방법: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