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|||
팀명 | 성정2동 | 등록일 | 2019-07-16 | 조회 | 3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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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자 합니다. 2. 공고대상 : 박*란(천안시 서북구 서부14길) 외 11명(총12명, 총12세대) 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