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에 대한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2-23 | 조회 | 2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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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주민등록법 시행령 28조(최고와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신고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를 하고, 기간 내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직권조치(직권말소)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 02. 23. ~ 2021. 03. 07. 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(5년이상)의 재등록 신고 지연 3. 공고대상 : 유*철 외 53명(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) 4. 공고방법 :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