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2-22 | 조회 | 199 |
첨부 | |||||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,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02.22.~2021.03.08. * 전환일(직권조치일) : 2021.02.22. 2. 공고대상 : 장**(68.09.05. 천안시 서북구 성정11길), 이**(70.10.15.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), 임**(75.05.21. 천안시 서북구 선영2길), 권**(78.08.19. 천안시 서북구 개목1길), 인**(78.02.20.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), 정**(81.01.07.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), 박**(82.03.11. 천안시 서북구 개목10길), 김**(83.07.03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), 유**(90.03.02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), 장**(93.02.17. 천안시 서북구 성정15길)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(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) 이전 직권조치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