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0-03-06 | 조회 | 4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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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0. 3. 6. ~ 3. 20. 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. 공고대상 : 오**(천안시 서북구 선영6길) 외 18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