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본문 바로가기
주요메뉴 바로가기

마을 소식

공유열기
  • 페이스북
  • 트위터
  • 프린트
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(서** 외 2인)
팀명 직산읍 등록일 2019-11-07 조회 558
첨부
최고공고문(서ㅇㅇ외2인).pdf

직산읍-12214(2019. 10. 31.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 : * * 2

2. 공고기간 : 2019. 11. 7. ~ 2019. 11. 18.
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
4. 공고방법 :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목록 링크복사

만족도조사
만족도 조사
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.

담당부서 :  
총무팀
연락처 :  
041-521-6816
최종수정일 :
2024-04-04 14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