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19-12-23 | 조회 | 5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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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12. 23. ~ 2020. 1. 8.(16일간) 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