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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의거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 02. 16.(화) ~ 2021. 03. 03(수) (15일간)
2. 공고대상 : 윤** (2003년12월생) 외 5명
3. 공고방법 :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 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(2003년12월생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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