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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(이**)
팀명 신안동 등록일 2019-04-17 조회 527
첨부
19041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
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

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1. 공고기간 : 2019. 4. 17. ~  5.  1.(15일간)

  2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거주불명 등록

  3. 공고대상 : 이**

 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임 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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