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 | ||||
팀명 | 신안동 민원팀 | 등록일 | 2019-08-09 | 조회 | 5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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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.
1. 대 상 : 홍** 외15명 (2019. 4월~2019. 6월 거주불명 등록자) 2. 공고기간 : 2019.8.9~8.18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(2차)1부. 마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