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9년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 | ||||
팀명 | 신안동 | 등록일 | 2019-07-01 | 조회 | 4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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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. 1. 대 상 자 : 홍** 외 16명 (2018. 4월 ~ 2018. 6월 거주불명등록자) 2. 공고기간 : 2019. 7. 1. ~ 7. 8.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