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신고정보 현행화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8-30 | 조회 | 214 |
문의처 | 041-521-4578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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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현행화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공고기간 : 2021. 08. 30.(월) ~ 2021. 09. 13.(월) 【15일간】 붙임 「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신고정보 현행화」공시송달 공고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