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신고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19-09-26 | 조회 | 4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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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고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이*원 2. 공 고 일 : 2019. 9. 26. ~ 10. 10. 3. 직권조치일 : 2019. 9. 26. 4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신방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