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20-02-19 | 조회 | 464 |
첨부 | |||||
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 2. 19. ~ 2020. 2. 26 2. 공고대상 : 천안시 동남구 새말4길 강*해 외 12명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1. 2020년2월19일-a0-공고결재 1부. 2. 최고공고문(20200219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