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거주불영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(1차)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19-07-01 | 조회 | 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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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7. 1. ~ 2019. 7 12. 2. 공고대상 : 박** 외 4명 (2018. 4. 1. ~ 2018. 6. 30. 거주불명등록자) 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: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(1차 2019년7월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