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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0. 1. 16. ~ 2020. 1. 28 2. 공고대상 :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김** 외 4명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: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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