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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-02-04 조회 306
첨부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
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,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직권조치일자 : 2021. 02. 04.
나. 공 고 기 간 : 2021. 02. 04. ~ 2021. 02. 19.
다. 직권조치대상 : 고*동(동남구 우영3길**)
라. 직권조치사유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마. 공 고 방 법 : 봉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판 공고

붙임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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