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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
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-01-06 조회 286
첨부
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.hwp
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_4936.tmp.pdf

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(노인,한부모)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


1. 대      상 : 수급(신청)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, 장애의 정도가 심한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단, 고소득(연 1억,세전) 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


2. 적용시점 : 2021년 1월부터


3. 신청절차 : 상담접수-> 소득 및 자산조사-> 급여 지급


4. 문의 : 원성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041-521-5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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