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0-02-12 | 조회 | 5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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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였음을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02.12 ~ 2020.02.28. 2. 대 상 자 : 김** (옛농고2길) 외 2명 3. 내 용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. 직권조치일 : 2020.02.11.(화) 5. 공고방법 :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