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19-05-13 | 조회 | 884 |
첨부 | |||||
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,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대상: 최** |
제목 |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19-05-13 | 조회 | 8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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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,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대상: 최**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