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업 변경 안내 | ||||
팀명 | 주민복지팀 | 등록일 | 2020-11-25 | 조회 | 2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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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’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·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.
- (현행) ‘보행상장애 판정기준’에 따른 보행상장애인인 경우 주차표지 발급, 미해당일 경우 발급 불가
- (적용 후) 현행 ‘보행상장애 판정기준’유지.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‘중복장애인’의 경우, ‘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’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