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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에 대한 최고공고
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-02-19 조회 610
첨부
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(5년이상) 재등록신고 최고공고문.pdf
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주민등록법 시행령28조(최고와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에 대한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 
 1. 공고기간 : 2021. 02. 19. ~ 2021. 03. 02.
 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(5년이상)의 재등록 신고 지연
 3. 공고대상 : 강**외 37인 (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1길 **)
 4. 공고방법 :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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