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19-06-12 | 조회 | 4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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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의거,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9. 06. 10. ~ 2019. 06. 27. 2. 공고대상 : 김** 외 6인(2002년5월생) 3. 공고방법 :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 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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